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충청북도 음성군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44세 |
| 신청 기간 | 매년 하반기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충청북도 음성군 2030전략실 |
| 문의 | 2030전략실/043-871-5413 |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2.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신혼부부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연 8,682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제출 서류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초본(초본은 부부 모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⑥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 및 잔액이 명시된 것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제출)
⑦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전산 조회 불가로 반드시 별도 제출)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⑨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⑩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부부, 미성년 자녀 전원 서명(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기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생략
- 주민등록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생략
- 주민등록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4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하반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초본(초본은 부부 모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⑥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 및 잔액이 명시된 것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제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음성군 2030전략실 2030전략실/043-871-541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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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장학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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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지원금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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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행복페이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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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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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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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받는 것
-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