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장년층 수급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만 20세~64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제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20세~64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43-850-5946
지역충청북도 충주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제출 서류

1.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서

2. 소견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20세~6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20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서
2. 소견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제1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43-850-594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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