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경기도 연천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은 경기도 연천군이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경기도 연천군 산림녹지과
문의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지역경기도 연천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산림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지원 대상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 내용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제출 서류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다자녀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3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연천군 산림녹지과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연천군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