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군포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 군포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2026.10.12~2026.10.30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경기도 군포시 주택과
문의주택정책과/031-390-0763
지역경기도 군포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300만원 (최대 4회)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1호/온라인신청시제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부부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부 모두)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정부24 지원조건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3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300만원 (최대 4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10.12~2026.10.30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별지1호/온라인신청시제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부부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부 모두)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거기본법,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군포시 주택과 주택정책과/031-390-076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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