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은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장애학생에게 학교 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지원

  • 만 6세~18세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6세~18세
신청 기간2026.01.01~2026.01.31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문의장애인복지과/031-310-6865
지역경기도 시흥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6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20시간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세~18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세~1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6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20시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01.01~2026.01.31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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