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2025. 3. 3. ~ 12. 5.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담당경기도 시흥시 교육자치과
문의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
지역경기도 시흥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신청기간: 2025. 3. ~)

-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통장사본(신청자)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중학생, 고등학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 3. 3. ~ 12. 5.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신청기간: 2025. 3. ~)
-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통장사본(신청자)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시흥시 교육자치과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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