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은 경기도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만 19세~40세가 대상입니다.
  • 남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9세~40세
신청 기간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문의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진접읍 주민센터/031-590-4828||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다산1동 주민센터/031-590-2686||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지역경기도 남양주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

지원 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지원 내용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제출 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40세
성별남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1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40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진접읍 주민센터/031-590-4828||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다산1동 주민센터/031-590-2686||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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