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경기도 안양시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문의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지역경기도 안양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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