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만 2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문화·여가 |
|---|---|
| 받는 것 | 기타 |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환경정책과 |
| 문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제출 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20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새 창)제2조
- 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새 창)제4조
- 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새 창)제4조
-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6조의4, 제1항
- 법령장애인복지법 (새 창)제2조
- 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 창)제9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 상시 | 감면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 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안양시 환경정책과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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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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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받는 것
-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