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물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위생과
문의자원위생과/052-204-2173||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지역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위생과 자원위생과/052-204-2173||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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