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 남구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2026.03.03~2026.03.31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주택과 |
| 문의 |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2.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고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소음방지와 충격완화시설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제출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 제출용, 자녀 포함)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 업체 사업자 등록증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중‧후 사진(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업체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전자세금계산서(자부담, 보조금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자부담 지급 내역 부분)
○ 자부담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 영수증(거래처명, 거래품목 및 물량, 영수가격)
정부24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영업중, 기타업종 |
|---|---|
| 법인·단체 | 중소기업, 기관/단체, 제조업(법인), 기타업종(법인)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03.03~2026.03.31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보조금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 제출용, 자녀 포함)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 제5조, 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7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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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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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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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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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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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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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