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돌봄·보호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이주민정책과 |
| 문의 |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 |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2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국가 긴급지원사업, 광주 노랑호루라기 사업 등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ㅇ'위기상황'의 정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지원 내용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제출 서류
<공통>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대상자 서약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1년간 거래내역 포함)
-자동차등록증
<생계지원>
-가출신고증
-수용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의료지원>
-병원사업자등록증
-병원통장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해산지원>
-출생증명서
<장제지원>
-사망진단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해당없음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ㅇ'위기상황'의 정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대상자 서약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1년간 거래내역 포함)
-자동차등록증
<생계지원>
-가출신고증
-수용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의료지원>
-병원사업자등록증
-병원통장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해산지원>
-출생증명서
<장제지원>
-사망진단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해당없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이주민정책과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2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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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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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2. 2. ~ 202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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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4. 27.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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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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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