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
문의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

지원 대상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지원 내용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정부24 지원조건

소상공인영업중, 기타업종
법인·단체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치매가 의심될 때 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치매안심센터(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에 문의하세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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