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지역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필요

지원 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 중구-현금
충청북도 보은군충청북도 보은군상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본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5.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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