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기장군민안전보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기장군민안전보험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담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안전과 |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2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 내용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한랭질환 제외) / 10만원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시 치료비 지급 / 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익사 /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 100만원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위로금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일반 병,의원 포함) / 10만원
제출 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장항목별 구비 서류: 기장군 군민안전보험(https://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104005008000) 최 하단 청구 자료 참조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외(상법 제732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한랭질환 제외) / 10만원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장항목별 구비 서류: 기장군 군민안전보험(https://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104005008000) 최 하단 청구 자료 참조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안전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 창업·기업 지원D-10기업마당
[부산] 기장군 LH임대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기관공급 사업 대상기업 모집계획 공고
부산광역시는 기장군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제공하는 「LH임대주택 기장군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기관공급 사업」 대상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관
- 부산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3.
- 창업·기업 지원D-10기업마당
[부산] 기장군 2026년 3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년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관
- 부산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13.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를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