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문의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지역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4.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 내용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월세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이사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서류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월세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이사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3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위임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해오던 임대인은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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