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 신청 기간 |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
| 문의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4. 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 내용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월세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이사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새 창)제7조, 제2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서류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월세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이사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3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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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기관
- 서울특별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10.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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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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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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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