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
| 받는 것 | 바우처 |
| 신청 기간 |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 문의 | 가족정책과/02-351-6242 |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ㅇ미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제출 서류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 부모인 경우 자녀 명의의 서류 필요 //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서류 필요
①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부모인 경우 증빙서류①~③ 중 택1
①의사소견서 / 진단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부인 경우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② 의사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확인증
②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도)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3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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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 부모인 경우 자녀 명의의 서류 필요 //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서류 필요
①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02-351-624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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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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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은평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받는 것
-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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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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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받는 것
- 현물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