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심리상담, 언어,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 미술·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 심리운동

  • 만 0세~18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바우처
대상 연령만 0세~18세
생애아동, 청소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문의가족정책과/02-351-6242
지역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심리・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적합한 개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제출 서류

○아래 (1)~(6)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 청소년

(1) 의사 진단서(진료의뢰서 인정X)

(2)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인정X)

(3)「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다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5)「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6)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절단점 이상이어야함)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무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18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5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바우처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래 (1)~(6)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 청소년
(1) 의사 진단서(진료의뢰서 인정X)
(2)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인정X)
(3)「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다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5)「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6)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02-351-624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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