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 만 6세~18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감면
대상 연령만 6세~18세
생애청소년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문의교육지원과/02-2241-2403
지역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한부모가족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 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제출 서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세~18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개인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한부모가정/조손가정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세~1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02-2241-240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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