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참여·행정 |
|---|---|
| 받는 것 | 바우처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무2과 |
| 문의 |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3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성북구 재산세(지방세-구세)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제출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0. 공통: 소유 재산 소재지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1. 개인: 소득금액증명(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받아 제출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법인·단체 | 중소기업, 기관/단체,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정보통신업(법인), 기타업종(법인)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지방세기본법 (새 창)제93조의2
-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새 창)제61조의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새 창)제38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새 창)
- 행정규칙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상시 | 바우처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상시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0. 공통: 소유 재산 소재지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38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무2과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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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북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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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북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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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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