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바우처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
| 문의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제출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새 창)제51조의2
- 법령지방세기본법 (새 창)제93조의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새 창)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상시 | 바우처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상시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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