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2025.01.23.~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문의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4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01.23.~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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