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02-6929-2652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50%)

-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 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제출 서류

○ 주변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복지카드

○ 다둥이 -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증(동대문구 거주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50%)
-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변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복지카드
○ 다둥이 -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증(동대문구 거주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02-6929-265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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