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융자 |
| 대상 연령 | 만 18세~64세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우리은행 |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5. 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지원 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지원 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선정 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제출 서류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64세 |
|---|---|
| 법인·단체 | 중소기업, 기타업종(법인)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새 창)제9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우리은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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