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융자
대상 연령만 18세~64세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우리은행
담당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지원 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지원 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선정 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제출 서류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64세
법인·단체중소기업,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우리은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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