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농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농림어업
받는 것융자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담당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문의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선정 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어디에 접수하나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가면 모두 귀농인에 해당하나요?
귀농인은 농촌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였다고 모두 귀농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귀농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귀농 준비절차와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귀농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에 대한 각종 정보는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https://www.greendae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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