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LH공사
담당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문의LH마이홈/1600-1004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주거 안전망 확보

-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다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자 함

○ 자립 지원 및 아동 양육 환경 개선

- 주거 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제출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어디에 접수하나요?

LH공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LH마이홈/1600-100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5.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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