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는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기타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 대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지원 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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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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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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