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감면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방문신청절차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온라인신청절자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담당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의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3,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지역서울특별시
시행 기간1989. 5. 19.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2,3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별지 제24의2호서식]수도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hwp, 관련규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hwpx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2,3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절차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온라인신청절자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별지 제24의2호서식]수도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hwp, 관련규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hwpx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3,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2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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