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화성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은 경기도 화성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여 상대적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지역화폐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담당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화성시 복지정책과 031-5189-2215
지역경기도 화성시
시행 기간2020.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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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

지원 내용

○ 현금지급 또는 지역화폐 지원 - (원칙) 해당가구 대표 계좌로 현금 입금 - (예외) 일반계좌 사용 불가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 - 명절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날까지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 - 전출입 가구는 명절 연휴 전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 ○ 제외대상: 1인 가구 사망자, 타 복지사업*에서 명절위로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 아동그룹홈, 한부모 생필품비 지원대상자 등

제출 서류

관련 서식: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pdf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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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현금지급 또는 지역화폐 지원 - (원칙) 해당가구 대표 계좌로 현금 입금 - (예외) 일반계좌 사용 불가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 - 명절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날까지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 - 전출입 가구는 명절 연휴 전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 ○ 제외대상: 1인 가구 사망자, 타 복지사업*에서 명절위로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 아동그룹홈, 한부모 생필품비 지원대상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지역화폐로 받나요?

네. 받는 것에 지역화폐가 들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가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화성시 복지정책과 031-5189-221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6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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