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자녀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지역화폐
생애청소년
가구 특성다자녀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보조금24(온라인) 신청- 보건소(방문) 신청**신청 전에 반드시 휴대폰에 대구로페이 모바일 카드 발급 필수( 신청자와 카드명의자가 동일해야 함)
담당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문의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2
지역대구광역시
시행 기간2010.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공고일 당해년도 둘째아 이상 자녀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가정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충전 지원

선정 기준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 된 가정(조손가정 포함)* 둘째아 이상 자녀로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한 대구소재 국,공,사립 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 고등학교 포함)** 1회 지원받은 고등학교 재 입학생은 제외함*** 자녀의 출생 순위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3년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생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계획.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당해년도 둘째아 이상 자녀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충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 된 가정(조손가정 포함)* 둘째아 이상 자녀로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한 대구소재 국,공,사립 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 고등학교 포함)** 1회 지원받은 고등학교 재 입학생은 제외함*** 자녀의 출생 순위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보조금24(온라인) 신청- 보건소(방문) 신청**신청 전에 반드시 휴대폰에 대구로페이 모바일 카드 발급 필수( 신청자와 카드명의자가 동일해야 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3년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생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계획.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지역화폐로 받나요?

네. 받는 것에 지역화폐가 들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 조회는 준비 중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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