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층 결혼 장려 정책 필요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 한 번 지원합니다.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문의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시행 기간2020. 5.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확대 지원 추진계획.hwp,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확대 지원 추진계획.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북도 영천시경상북도 영천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확대 지원 추진계획.hwp,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확대 지원 추진계획.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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