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은 경기도 안산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3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한부모·조손
지원 주기월
담당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문의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지역경기도 안산시
시행 기간2013.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3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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