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충청남도 태안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태안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 매달 지원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계획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생애 | 영유아, 아동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
| 문의 |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 041-670-2873 |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 시행 기간 | 2020. 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8. 2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선정 기준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첨부파일없음.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첨부파일없음.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계획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 041-670-287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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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기관
- 농식품유통과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5. 11. 24. ~ 202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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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기관
- 건강증진과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지자체 지원금D-58온통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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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기관
- 자치행정국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지자체 지원금D-59온통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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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 1. ~ 2027.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