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중장년, 아동, 영유아, 청년, 청소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감면
생애중장년, 아동, 영유아, 청년, 청소년, 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 저소득층 지원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신청
담당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문의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6
지역대구광역시
시행 기간2018. 3.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2. 6. 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가정 학생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선정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학생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다자녀가정 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신청서 양식.hwp, ★2022학년도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최종).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가정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학생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저소득층 지원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다자녀가정 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신청서 양식.hwp, ★2022학년도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최종).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2. 6. 29.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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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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