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아동,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우대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 해마다 지원합니다.
  •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아이조아카드)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서비스
생애청소년, 아동, 중장년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 어린이 교통카드(만6세~만12세) : 구군 보건소- 부모와 청소년 자녀(만13세~ 만18세) : (주)아이엠뱅크 방문(문의 1566-5050)
담당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문의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2
지역대구광역시
시행 기간2020. 1. 23.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카드 발급 대상 - 2자녀 가정 : 부모 - 3자녀 이상 가정 : 부모와 자녀(6세~18세)* 카드 소지자 수혜 - 2자녀 이상 가정 : 공공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일부 감면 혜택 지원 (3자녀 이상 가정에 한함) 부모와 자녀(만6세~만18세)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료 100%감면(무임) 혜택 지원* 발급카드 종류 - 부 모 : 체크 또는 신용카드 / 유효기간 막내나이 만18세이하 - 청소년 : 체크(청소년 선불체크카드) /유효기간 : 만13세~만18세 - 어린이 : 어린이 교통전용카드 /유효기간 : 만6세~만12세

지원 내용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100%감면(무임) 혜택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대구시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의 가정(단,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0년 다자녀가정 도시철도요금지원 계획(안).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카드 발급 대상 - 2자녀 가정 : 부모 - 3자녀 이상 가정 : 부모와 자녀(6세~18세)* 카드 소지자 수혜 - 2자녀 이상 가정 : 공공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일부 감면 혜택 지원 (3자녀 이상 가정에 한함) 부모와 자녀(만6세~만18세)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료 100%감면(무임) 혜택 지원* 발급카드 종류 - 부 모 : 체크 또는 신용카드 / 유효기간 막내나이 만18세이하 - 청소년 : 체크(청소년 선불체크카드) /유효기간 : 만13세~만18세 - 어린이 : 어린이 교통전용카드 /유효기간 : 만6세~만12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100%감면(무임) 혜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대구시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의 가정(단,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어린이 교통카드(만6세~만12세) : 구군 보건소- 부모와 청소년 자녀(만13세~ 만18세) : (주)아이엠뱅크 방문(문의 1566-5050)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0년 다자녀가정 도시철도요금지원 계획(안).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아이조아카드)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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