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물 |
| 가구 특성 |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1. 9.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지원 내용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선정 기준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유산,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가정간호대상자-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22.3.22.부터)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군·구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법 시행령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5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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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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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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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0. ~ 2026.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