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생애중장년
가구 특성한부모·조손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담당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문의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지역대구광역시
시행 기간2016.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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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선정 기준

- 26.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가구 중 구군 추천 세대※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 교육급여만 해당하는 가구 - 기타 법령 및 후원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구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대구광역시)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계획.pdf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한부모가정/조손가정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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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26.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가구 중 구군 추천 세대※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 교육급여만 해당하는 가구 - 기타 법령 및 후원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대구광역시)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계획.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7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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