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케이블TV 시청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감면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1. 신청기간 :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 2. 처리절차 : (대상자)동 주민센터 신청 → 사회복지과 보고 → 케이블사로 명단통보 → 대상자 가구에 방문 약속 후 설치(케이블사) (통상 10일이내지만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담당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문의동대문구 사회복지과 02-2127-4572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행 기간2007.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케이블tv시청료 전액 지원(월 4,400원(구비) + 방송사 4,400원)2. CMB 동대문방송(☎1544-3434), sk브로드밴드 동대문방송(☎1877-7000)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희망하는 70세 이상의 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케이블TV 지원사업 신청서.hwp,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내용 : 케이블tv시청료 전액 지원(월 4,400원(구비) + 방송사 4,400원)2. CMB 동대문방송(☎1544-3434), sk브로드밴드 동대문방송(☎1877-7000)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희망하는 70세 이상의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기간 :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
2. 처리절차 : (대상자)동 주민센터 신청 → 사회복지과 보고 → 케이블사로 명단통보 → 대상자 가구에 방문 약속 후 설치(케이블사)
(통상 10일이내지만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케이블TV 지원사업 신청서.hwp,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02-2127-457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9.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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