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1)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전 예정일(매년 변동)2) 지급방법 - 각 동에서 지급기준일 기준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 지급 예정일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담당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문의관악구청 생활복지과 879-5956
지역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행 기간1999.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까지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기준일은 서울시 명절위문금 지급기준일과 동일하며 매년 변동됨)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연 2회(설, 추석) 지급 (1회 40,000원 : 시비 30,000원, 구비 10,000원) - 가구단위 지급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2년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까지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기준일은 서울시 명절위문금 지급기준일과 동일하며 매년 변동됨)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금액 - 연 2회(설, 추석) 지급 (1회 40,000원 : 시비 30,000원, 구비 10,000원) - 가구단위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전 예정일(매년 변동)2) 지급방법 - 각 동에서 지급기준일 기준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 지급 예정일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2년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879-595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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