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한부모가족 지원 활성화

(부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한부모가족 지원 활성화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명절자립격려금 및 하계휴가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소속감 및 가족친화력 제고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활성화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가구 특성한부모·조손
지원 주기1회성
담당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가족친화과
문의부산광역시 남구 가족친화과 051-607-4914
지역부산광역시 남구
시행 기간2013.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모/(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18세 미만 의 자녀/손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가정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 - 해당사업시행 기간에 거주지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가정

지원 내용

1) 한부모가족 설명절지원금 : 100천원/세대/1회 2) 한부모가족 여가체험비 지원 : 100천원/세대/1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모/(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18세 미만 의 자녀/손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가정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 - 해당사업시행 기간에 거주지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가정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첨부파일없음.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모/(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18세 미만 의 자녀/손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가정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 - 해당사업시행 기간에 거주지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1) 한부모가족 설명절지원금 : 100천원/세대/1회 2) 한부모가족 여가체험비 지원 : 100천원/세대/1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모/(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18세 미만 의 자녀/손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가정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 - 해당사업시행 기간에 거주지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첨부파일없음.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가족친화과 부산광역시 남구 가족친화과 051-607-491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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