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 매달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담당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의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지역서울특별시
시행 기간2018. 5. 15.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지원 내용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대출기간) 최장 12년(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449호)(20200109).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대출기간) 최장 12년(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449호)(20200109).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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