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중장년, 노년,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분기마다 지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생애 | 중장년, 노년, 청년 |
| 가구 특성 | 장애인 |
| 지원 주기 | 분기 |
| 신청 방법 |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 문의 |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시행 기간 | 2003. 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8. 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시책(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안).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시책(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안).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2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분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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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3. ~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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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 1. ~ 202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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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2. 9. ~ 2026. 12. 31.
- 지자체 지원금D-58온통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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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기관
-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6. 22.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