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아동,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감면
생애영유아, 아동,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담당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문의읍면동행정복지센터 041-521-5351
지역충청남도 천안시
시행 기간2013.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천안시 상하수도 관련 조례.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중위소득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천안시 상하수도 관련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041-521-535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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