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경기도 용인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중장년,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생활안정 유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백일 지원 : 한부모가족의 첫 행사를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존감 향상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 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물, 현금
생애중장년, 청년
가구 특성한부모·조손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백일 지원 : 시설장 신청-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용인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담당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문의용인시 여성가족과 031-6193-2326
지역경기도 용인시
시행 기간2018.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용인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백일 지원 : 생명의 집 및 모성의 집 입소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월 5만원(5개월 / 1,2,3,11,12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백일 지원 : 돌 150만원, 백일 100만원(시설지급)

선정 기준

-용인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용인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백일 지원 : 생명의 집 및 모성의 집 입소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월 5만원(5개월 / 1,2,3,11,12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백일 지원 : 돌 150만원, 백일 100만원(시설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용인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백일 지원 : 시설장 신청-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용인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 7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6193-232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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