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의료급여(의료급여)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의료급여(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의료급여(의료급여)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현물
가구 특성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지원 주기수시
담당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문의129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내용

복지로 목록에는 요약만 공개되어 있어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현금,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2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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