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지원D-27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전국) 창업·기업 지원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 10. 1.부터 2026. 11. 30.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까지 27일 남았습니다(2026. 11. 30. 마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2026. 10. 1. ~ 2026. 11. 30.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담당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
지역전국
사업 분류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출처기업마당
원문 수정일2026. 10. 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6. 10. 1. ~ 2026. 11. 30.이고, 2026년 11월 4일 기준 D-27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기업마당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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