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감면
가구 특성저소득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담당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지원 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제출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질병/질환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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