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원폭피해자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원폭피해자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원폭피해자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담당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문의보건복지부/129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5. 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선정 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질병/질환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보건복지부/12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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