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원폭피해자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원폭피해자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기타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 담당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 문의 | 보건복지부/129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5. 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선정 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새 창)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보건복지부/129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기업마당
2027년 콘텐츠 아메리카 한국공동관 및 쇼케이스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ㆍ배급 및 유통 관련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7 콘텐츠 아메리카 한국공동관 및 쇼케이스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역
- 전국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기업마당
2027년 일본 동경 쌀가공식품 수출확대 수출컨소시엄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쌀가공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 및 일본 판로 개척을 위해「2027 일본 동경 쌀가공식품 수출확대 수출컨소시엄 한국관」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전국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K-Startup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x KT&G 상상플래닛] 현장사례 아카데미 <착한 사업을 위해, 되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
'착한 사업을 위해 되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며, 가치를 사업으로 이어온 히즈빈스 18년의 선택들
- 지역
- 전국
- 기관
- KT&G 상상플래닛 운영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D-1기업마당
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화ㆍ융합화ㆍ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독일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