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 만 0세~12세가 대상입니다.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0세~12세
생애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특성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제출 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12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다문화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2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누리콜센터/1577-136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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