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만 0세~1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매달 지원합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
| 받는 것 | 바우처 |
| 대상 연령 | 만 0세~1세 |
| 생애 | 영유아, 임신·출산 |
| 가구 특성 |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5. 11. 2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선정 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0세~1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새 창)제10조, 제4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1.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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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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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